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직 시 잔여일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달 24일 수급인정일 입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고 22일부터 출근을 안내받았습니다.
그럼 22일에 취업사실 신청을 하면 나머지 이틀치는 제외하고 지급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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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일에 실업인정신청을 하면서 취업에 체크하면 되고 21일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한다면 취업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취업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참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중
하나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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