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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어느날24.04.17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직 시 잔여일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달 24일 수급인정일 입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고 22일부터 출근을 안내받았습니다.

그럼 22일에 취업사실 신청을 하면 나머지 이틀치는 제외하고 지급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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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일에 실업인정신청을 하면서 취업에 체크하면 되고 21일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한다면 취업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취업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참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중

    하나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