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31일까지 마지막 8차 구직활동 기간입니다. 구직활동 중 이력서를 넣은곳에서 면접진행하였고 합격하여 7월 24일부터 근무시작입니다. 근무예정인 곳에서 21일부터 저의 정보가 회사에 입력된다고 하는데 그럼 1일부터 20일까지 구직활동한것만 신청하고 21일부터 31일까지의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24일부터 근무시작이니 21일 정보처리와 별개로 1일부터 23일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24일부터 출근을했는데 실업인정일(31일) 전에 일을 그만두게되면 남은기간의 급여를 더 받을수있나요? 어떻게 되는건지,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7월 24일부터 근무시작인데 왜 21일부터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가 24일자로 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31일 전에 일을 그만두면 31일까지의 기간 중 일한 날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