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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lll
Nylll23.07.14

남은 실업급여기간 받을수 있는건가요?

7월1일부터 31일까지 마지막 8차 구직활동 기간입니다. 구직활동 중 이력서를 넣은곳에서 면접진행하였고 합격하여 7월 24일부터 근무시작입니다. 근무예정인 곳에서 21일부터 저의 정보가 회사에 입력된다고 하는데 그럼 1일부터 20일까지 구직활동한것만 신청하고 21일부터 31일까지의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24일부터 근무시작이니 21일 정보처리와 별개로 1일부터 23일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24일부터 출근을했는데 실업인정일(31일) 전에 일을 그만두게되면 남은기간의 급여를 더 받을수있나요? 어떻게 되는건지,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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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재취업 후 다시 퇴직할 경우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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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입사처리가 21일 된다면 회사에서 21일부터 임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20일까지만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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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7월 24일부터 근무시작인데 왜 21일부터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가 24일자로 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31일 전에 일을 그만두면 31일까지의 기간 중 일한 날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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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한 경우 재취업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4일부터 출근하여 일을

    한다면 23일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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