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숙행 활동 중단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일반적으로자신감넘치는기획자
일반적으로자신감넘치는기획자

실업급여 자격충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2.7~23.9까지 근무 후 자발적퇴사

  2. 24.6 단기계약알바로 근무예정

-> 해당 요건 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와 인정된다면 몇개월간 수급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24.6 단기계약알바로 한달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이상이라면 180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로서 종전 사업장과 현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50세 이상이라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180일입니다.

  • 네. 단기 계약 알바가 한달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안해줘서 퇴사하면 신청하세요.

    3년이 단절되지 않은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합산합니다.(위 가입기간 이전도), 그리고 나이도 반영합니다. 실업급여계산기에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