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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 것인 바, 위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4일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은 4일입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4일)÷40시간×8시간= 6.4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1일 8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계속해서 근로했다면 주휴수당을 시급×8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은 4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질의와 같이 6.4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수가 주4일이고 주휴수당 계산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한도이므로 32시간/5로 계산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40/5=8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수는 4일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X4일/5하여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수는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일수는
4일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32 / 40 x 8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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