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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입주는 끝났는데...아직 소유권이전을 위한 비용 지불전입니다

지난주 정신없이 입주 이사를 하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아직 공식적인 소유권 이전 등기치는 기간이 좀 남았는데..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려고 하는데..대략적인 등기 비용 및 각 항목별 궁금한 점이 있네요

아래 예시 내용을 토대로 과세 표준 금액이 3억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또한, 파랗게 마크한 항목은 정확히 어떤 비용인지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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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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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인데, 주택도시기금법에 의거 면허나 허가, 등기나 등록을 할 때에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게 하고 있습니다.

    매수한 부동산아파트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사들여야 하며, 매입후 받은 매입필증을 추후 등기 신청서에 발행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매수자들이 국채는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관례?를 따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만큼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시 주택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이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일 경우, 서울시와 광역시는 0.26%, 그외지역은 0.21%입니다

    3억원(매매가와 시가표준액이 같을 경우)일 경우 × 26/1,000 = 채권매입액은 780만원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 매도를 원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이 10%라고 가정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780만원의 10%인 매도할인비용 78만원을 지불해서,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무사의 보수표상의 누진보수는 중개사의 범위 외의 일이라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법무사에게 직접 상당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