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는 끝났는데...아직 소유권이전을 위한 비용 지불전입니다
지난주 정신없이 입주 이사를 하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아직 공식적인 소유권 이전 등기치는 기간이 좀 남았는데..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려고 하는데..대략적인 등기 비용 및 각 항목별 궁금한 점이 있네요
아래 예시 내용을 토대로 과세 표준 금액이 3억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또한, 파랗게 마크한 항목은 정확히 어떤 비용인지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인데, 주택도시기금법에 의거 면허나 허가, 등기나 등록을 할 때에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게 하고 있습니다.
매수한 부동산아파트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사들여야 하며, 매입후 받은 매입필증을 추후 등기 신청서에 발행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매수자들이 국채는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관례?를 따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만큼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시 주택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이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일 경우, 서울시와 광역시는 0.26%, 그외지역은 0.21%입니다
3억원(매매가와 시가표준액이 같을 경우)일 경우 × 26/1,000 = 채권매입액은 780만원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 매도를 원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이 10%라고 가정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780만원의 10%인 매도할인비용 78만원을 지불해서,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무사의 보수표상의 누진보수는 중개사의 범위 외의 일이라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법무사에게 직접 상당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