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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납부한 이후에 아파트 준공허가가
승인된 경우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아파트 취득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이 발생하는 것이며(상기의 경우
이전채권비), 근저당 설정 채권비는 아파트 수분양대금에 대한 대출 등을 받는 경우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에서 해당 아파트에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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