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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2.09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하기위해 중도금,잔금치는데..

법무사 통해 처리할려고 하는데 타인이 처리핝 영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에 빨간색 체크한 항목은 무엇인지요?

금액도 제법 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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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납부한 이후에 아파트 준공허가가

    승인된 경우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아파트 취득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이 발생하는 것이며(상기의 경우

    이전채권비), 근저당 설정 채권비는 아파트 수분양대금에 대한 대출 등을 받는 경우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에서 해당 아파트에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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