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쨱짹이
쨱짹이22.02.22

동생 대학교 학비를 제가 내주는데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나요?

동생 학비로 천만원 정도를 제가 내주는데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나요?

연말 정산을 이제껏 하지 않다가 새로 해보려니 너무 어렵네요.

어떻게 해야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적게 돌려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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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생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동생의 교육비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1인당 900만원의 교육비를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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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생(소득 요건 충족 가정)을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시 대학교 등록금을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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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가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 실제로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교육비공제의 경우 나이요건의 제한은 받지 않으나 소득금액제한요건(연간 100만원이하)을 받기 때문에 그 금액을 넘지 않고, 또한 형제자매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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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본인이 형제자매의 대학교등록금을 지원한 경우 등록금의 16.5%에 대하여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형제자매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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