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이하 근로자의 날 수당
5인 이하 사업장(직원3+알바5)이며 근로자의 날에 정상출근 합니다. 시급 만원이고 4시간 근무 했다면 그냥 5.1은 4만원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자별 출근인원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근로시간*통상임금이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4만원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로 시 4시간*10,000원= 40,0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 3명, 알바 5명이면 경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원칙대로 산정했을 때 5인 미만이면 말씀하신 4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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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때에는 아르바이트도 포함하여 하루 근로자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들이 매일 출근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소지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없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시급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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