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4시간 근로자입니다. 이번 근로자의날 회사에서 근로자의날 근무를하고 다른 평일에 1일 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4시간 근로자는 1.5배의 근무보상이 이루어지는것이 맞는지요? 4시간의 1.5배는 6시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