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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빼어난곰265
빼어난곰265
24.04.22

4시간 근로자 근로자의 날 근무시 1.5배의 일근무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일4시간 근로자입니다. 이번 근로자의날 회사에서 근로자의날 근무를하고 다른 평일에 1일 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4시간 근로자는 1.5배의 근무보상이 이루어지는것이 맞는지요? 4시간의 1.5배는 6시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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