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4시간 근로자입니다. 이번 근로자의날 회사에서 근로자의날 근무를하고 다른 평일에 1일 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4시간 근로자는 1.5배의 근무보상이 이루어지는것이 맞는지요? 4시간의 1.5배는 6시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가산율까지 고려하여 부여하여야 하므로 4시간 근무 시 6시간만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4시간*1.5=6시간분의 휴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에도 1.5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에 따른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휴가도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4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로 6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고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1.5배 가산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부여된 휴무일의 유무급 처리와 별개로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하여는 6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질문자님과 같이 근로자의날에 4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6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6시간이 맞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