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엄마가 돌아가셨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지가 계시고 제가 유치원때 이혼하셨어요. 그 이후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자녀가 3명 있어요. 만약에 새어머니가 돌아가셨을경우에 회사에 경조사 신청 가능한가요? 제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본 떼면 친어머니가 나오고 아버지 이름으로 떼야 배우자로 새어머니가 나와서 어떻게 해야하나 하구요.. 그 자녀들이 챙기는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친어머니가 돌아가셨을때는 제가 모셔야하나요? 연락은 가끔하면서 만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부친이 재혼한 배우자가 아니라 모친만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친양자 입양 등을 거친 것은 아닌 것이기에 법적으로는 친자관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경조사 신청 등은 회사에 문의하셔야 하는 것이고 누가 그 조사를 챙길지는 새 어머니의 자녀분과 본인이 협의하여 정하실 사항이고, 모친의 조사에 대한 것도 본인이 정하셔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