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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발구지279
빨간발구지27920.12.29

어머니가 재혼을 하시게 되면 재산상속은

어머니 소유재산과 새아버지

소유재산은 어떻게 상속되나요

나중에 자식들에게

저희는 3형제 친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형 동생은 결혼했고 저는 혼자입니다.

어머니가 만약 교제하시는분과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추후 재산상속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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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가 새로운 배우자와 법적 혼인을 한 후 어머니가 사망하면 어머니의 자녀들과 새아버지가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사망에 따라

    새아버지 : 3/9

    형제 1 : 2/9

    형제 2 : 2/9

    형제 3 : 2/9

    의 비율대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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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어머니가 재혼을 한후 계부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계부 사망시 질문자분은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기때문에 계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부의 경우에는 질문자분 어머니 사망시 어머니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질문자분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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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하더라도 어머니의 재산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아버지의 경우 인척으로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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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분들은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어머니가 혼인한 분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기타 관련사항을 살펴보아야 하며,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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