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어머님이 재혼
하셔서 그쪽에 자녀가 3명이
있고 초혼때 낳은 자식들이 3명
있습니다. 재혼한 남편은 사망했고
재혼한 가정의
자녀들과는 연락하지 않으세요.(남편 자녀)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 돌아가시고 상속 문제가 생길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상속 포기 그런걸 받아야
하는건 아닌지 아니면 본이이 낳은 자녀가
아니니 상속은 자동으로 낳은 자식들에게
가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재혼한 가정의 자녀들은 일본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은 상속순위에 따른 순번으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재혼한 자녀가 입양 등으로 시어머님의 자녀로 되어 있다면, 그들 역시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시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아니고 입양을 한 것도 아니라면 해당 자녀들은 상속인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혼 배우자 본인이 사망시에 전혼의 자녀들과는 법적으로 입양을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모자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님의 사망시에는 전혼의 자녀 즉 친자녀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