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5시간 한달 8일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연차수당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1년동안 80프로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연차수당 15개를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15시간 한달 8일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의 11개의 연차수당을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차수당 조건이 안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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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려면 1년 미만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한달간 개근해야 익월에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한달 8일만 근무했다면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는지가 문제이며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고바랍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해당 사업장에서 일용직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근로기준과-11633, 1987. 7. 19.),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내 상용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되, 상용근로자가 없는 등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소정근로일로 봐야 할 것이다(근로개선정책과-1870, 2012. 3. 2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1개월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는 자는 해당 월에 개근했더라도 1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