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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갈기쥐209
남다른갈기쥐20921.03.04

16년 제 빌려준 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민사소송 할 수 있나요

남편과 호형호제 하며 친하게 지내던 형에게 사업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며 한 달 기한으로 억대 돈을 빌려줬습니다 결국 받지 못해서 고소를 했고 사기죄로 한 달 정도 복욕 중 고소를 취하면 꼭 어머니 소유 집을 처분해서 갚겠다는 말을 믿고 고소 취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 상태로 해외로 잠적16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부인이나 자녀들을 애게라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이들이 성인으로 경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까지 청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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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망하였거나 그 가족이 보증을 선 것 아니라면 가족들에게 청구할 수 없고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 변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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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해보시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맞으면 지금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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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16년전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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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일반 민사 대여금 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10년인 점에서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채무자에 가족에 대해서 채권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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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6년전 민사채권이라면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한 상태로 보입니다. 중간에 시효중단 조치를 취했다면 모르겠는데, 가압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되었을 것입니다.

    소멸시효는 항변사유이므로 질문자님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시효소멸항변을 하지 않는다면 판결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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