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6년전 민사채권이라면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한 상태로 보입니다. 중간에 시효중단 조치를 취했다면 모르겠는데, 가압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되었을 것입니다.
소멸시효는 항변사유이므로 질문자님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시효소멸항변을 하지 않는다면 판결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