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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매사촌70
호탕한매사촌7023.05.16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후 돈을 한푼도 받지못했습니다

돈을 빌려간 후 파산.면책신청한. 상대방을 사기로 넣어

승소했고, 다행히 제 채권은 면책채권에서 빠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도 승소. 확정판결까지 받았지만 상대방이 돈을 줄 생각이 없는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파산으로 재산도 없는 상태인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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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그가 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산이 생길때까지 기다렸다가 강제집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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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승소 판결 등을 받아도 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집행절차를 거쳐서 실제 집행 재산을 경매 등으로 채권 회수를 하여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보면 집행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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