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을려면 여기서 제가 뭘 더 할수있을까요..

지인에게 약 1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민사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으로부터 100% 다 갚으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채무자와는 계속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후 채무자의 아버지와 연락이 닿았고 아버지가 대신 돈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그 아버지마저 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로는 채무자의 아버지가 '대신 돈을 보내주겠다'고 말한 문자 메시지 내역이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를 상대로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으며, 채무자의 아버지의 위 발언내용을 토대로 그를 상대로 추가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승소판결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소송이 아니라 강제집행 단계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채무자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대신 보내주겠다는 문자만으로 곧바로 연대 채무가 발생하여 법적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자동차, 부동산 등 채무자 재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두고 있고, 급여도 원칙적으로 전액은 아니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 압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