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취하 방법 알려주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고소를 진행
고소 내용은 그당시 나(본인)를 속여서 다른사람에게 채무를 갚지 못해 협박받고 있다, 가족의 빚이 생겨 급하게 막아야한다 등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려감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 후 수사진행, 검찰에 송치를 기다리는 중인데 피고소인의 어머니가 대신 채무를 갚아 주겠다 약속 후 채무 금액의 절반 정도를 돌려받았고 절반은 2달에 걸쳐 받을 예정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보니 수사 진행 보류는 불가능하고 검찰송치 이후에 연락하라고 얘기
제가 원하는 것은 수사보류 혹은 수사중지 인데 실현가능한 일인지 담당수사관이 안 시켜주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수사보류 또는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항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중단하게 하는 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이미 피의자 조사와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수사 중단이나 보류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나 고소인이 마음대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는 검찰 송치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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