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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내 육아휴직 신청자가 많으면 부서 사정으로 조정될수있나요?

예를 들면 신청기간에 사용못하고 다음으로 미뤄진다던지..?

아니면 부서의 사정과 상관없이 무조건 신청자가 원하는 기간에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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