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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신기아리
서방신기아리23.10.05

부서내 육아휴직 신청자가 많으면 부서 사정으로 조정될수있나요?

예를 들면 신청기간에 사용못하고 다음으로 미뤄진다던지..?

아니면 부서의 사정과 상관없이 무조건 신청자가 원하는 기간에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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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서의 사정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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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승인해야 하고 다른 조건은 전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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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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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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