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던 세입자가 단기 연장을 원한다면? (국민임대 입주일 맞추기)
다가오는 9월이 월세로 살던 집 계약 만료일입니다.
현재 국민 임대 예비 입주자로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마이홈에서 작년과 빠지는 속도를 비교해 봤을 때
9월에서 약 3~4개월 정도는 더 기다려야 입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과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낼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6개월 정도 월세와 복비를 미리 선지급하고 6개월 단기 계약을 하되, 계약만료일 전에 입주하게 되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달라는 조건은 어떨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 갱신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어렵다면 임대인 상황을 잘 살피어 그에 맞는 안을 생각해 보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임대인 사정이 결국은 중요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합의에 의한 적절한 위 기간 내에 합의 해지를 예정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볼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관련 사항을 살펴보고 임대차 갱신청구권의 행사 및 3개월의 해지 통지 등을 이용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입장에서는 단기 임대를 하면 본인에게 이득이 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조건을 최대한 맞춰주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재한 조건 역시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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