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정도 이년동안 못받았고 차용증있습니다 고소고발 가능할까요?
매달 돈을 갚기로했지만 매달 갚지 않았습니다.
이자 원금 다 받을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쫌 괴씸해서 법적으로 늦게 받더라도 고통 스럽게 해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받으려면 차용증을 기반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바로 사기 등으로 형사 고소 등이 가능한지를 사안을 살펴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외에 차용증으로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하여 구체적인 금원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하고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미리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취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