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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가재213
내추럴한가재21321.04.23

못받은돈 받는방법 고소고발 방법은 ?

천만원정도 이년동안 못받았고 차용증있습니다 고소고발 가능할까요?

매달 돈을 갚기로했지만 매달 갚지 않았습니다.

이자 원금 다 받을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쫌 괴씸해서 법적으로 늦게 받더라도 고통 스럽게 해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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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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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받으려면 차용증을 기반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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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바로 사기 등으로 형사 고소 등이 가능한지를 사안을 살펴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외에 차용증으로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하여 구체적인 금원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하고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미리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취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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