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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부전나비106
배부른부전나비10621.09.02

빌려준돈을 다시 돌려받고 싶습니다.

7/15 15만원 7/23 13만원 7/28 172만원

총2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돈받기로한날에 못받았습니다.

한달의 여유기간을 더 주었음에도 연락이 없었고 심지어 빌려준 돈을 사설도박에 전부탕진한 사실을 알게된 상황입니다.

매우 괘씸해서 제가 할수있는 법적조치를 모두 하고싶은데

민사 형사 소송을 해야하는지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형사 소송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형사 소송을 하게 되면 사기죄로 소송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민사 소송을 하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다른친구들한테도 돈을 빌린것을 확인했고 계좌이체내역과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캡쳐사진, 돈을 빌려달라는 통화녹음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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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의 지인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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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면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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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준 거래내역, 관련내용으로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메세지나 통화녹음 등의

    자료가 있으면 민사상으로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돈을 빌려달라고 말할 당시에 용도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거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빌렸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것 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고

    빌릴 당시에 갚지 않을 생각으로 빌리거나 용도를 속이는 등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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