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받았는데 경조사비 청구 다 하라고 하던데 특별휴가에 대한 수당도 받을수있나요?
권고사직 받게되서 11월 말까지 마지막 근무하고 그만두는거로 하면서 처우 개선 협의하는데 1월에 있을 제 결혼식에 대한 경조사 청구는 다 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결혼식 증빙자료 청첩장 주면 경조사비랑 특별휴가 5일이 함께 나오거든요..
다만 경조사비는 지원해주는데 특별휴가 나오는 5일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부당한거 아닌가요? 증빙자료 제출하면 나오는거를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되는게...
아니면 특별휴가는 회사가 임의로 할수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