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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파리매229
초록파리매22923.05.26

회사가 해고일을 마음대로 앞당기면서 유급휴가를 줍니다

한 달 전 해고 통보를 받았고 다음주 수요일이 예정된 마지막 근무일이었습니다.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마지막 이틀 근무 장소를 변경해서 제가 거부했습니다. 그럼 마지막날 출근하지 말라길래 소진 못한 연차도 수당으로 주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주기 싫은지 월화수 유급휴가 처리하고 오늘이 마지막 근무인 걸로 하자네요

이런 식으로 회사가 유급휴가를 강제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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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고일 전까지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측의 지시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결근한 날을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결근한 날에 대해서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유급휴가를 회사가 임의로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퇴사일은 수요일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께서 가진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나, 질문자님 연차에 대해 수당은 모두 지급하고 별도로 경영사정에 의해 3일정도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근로자 의지와 반대로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 및 연차휴가 대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