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을 낮추려고 했는데 늦게 연락해서 묵시적갱신으로 조정이 안된다고하는데 갱신이후에 계약해지할수 있나요? 참고로 세입자는 법인입니다.
계약종료일이 10월중순인데 임차보증금이 계약당시보다 1억이상 시세가 낮아져 금액을 낮춰 재계약하려했는데 연락이 늦었다고(2개월 전이면 가능)묵시적갱신에 해당된다고 보증금조정이 어렵다고하네요. 이럴경우 묵시적갱신을 인정하고 갱신이후에 계약해지통보하고 3개월내에 해지가능할까요? 참고로 세입자는 일반회사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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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가 만기전이라해도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될 경우
임차인의 사유에 관계없이 임차인은 게약을 해지 통지 할 수 있으며 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구분 없이 계약의 종료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