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주거침입죄로 협박 가능 한가요?
아는형 자취방에서 나,친구(A),형과 매일매일 놀았습니다.
그 형은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며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었고
어느날 자신이 당일 밤늦게 올거니 친구(A)와 놀고있으라 했습니다.
그 날에 저와 친구(A)는 형 집에 가는 허락을 받았지만 제가 부른 여자친구는 허락을 받지 않은 상황이었고, 여자친구와 형 집에 머무르던 도중 형에게 전화가 와서 누구와 집에 있냐는 질문에 저는 형 집에 저의 여자친구와 같이 있다고 사실대로 말을 했습니다.
형은 다른친구 부르는것을 말했으면 허락을 해줬을건데 적어도 자기한테 말을 하고 불러야 하지 않냐며 저를 혼내고 저는 사과를 하며 저,친구,여자친구,형과 노래방을 가며 당일에 일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주가 지난 후 형은 자신의 일을 도와달라며 저에게 욕설을 하며 독촉을 했고, 저는 축구경기 예약이 있었기에 일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디서 어떤일을 얼마나 하는지도 모르고 시간도 축구도 가야하기에 저는 형의 일 못도와드린다고 축구하러 가야한다고 하니 형이 갑자기 지난번에 화해하고 끝냈던 일(여자친구를 부른 것)을 꺼내며
이런 채팅을 보낸 후 제가 있던곳으로 찾아와서
"지금 축구하러 가면 저번에 일 무거가택침입죄로 민사소송 형사소송 다 걸 것이다."
"합의금 500만원 계약서 쓸것이냐"
라는 말을 하고 저는 공시를 준비하는 상황이었기에
"형사소송때문에 걸리면 공시도 못보는건 알고 있냐 너 각오해라"
라며 축구를 못가게 하고 자신의 일을 돕게 하였습니다.
일은 트럭으로 배송된 짐을 창고에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축구가 너무나도 하고싶었지만 형의 협박때문에 축구를 못가며 강제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제가 무단침입죄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라고 하여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시점에는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은 점에서 고소를 하여도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를 주거침입으로까지 볼 수 있는지는 다소 모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공동주거자의 동의하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출입한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부재중인 일부 공동거주자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이러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의 내용과 성질, 공동주거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동거주자 개개인은 각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으므로 어느 거주자가 부재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거나 그 거주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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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내용상 형이 질문자님의 여자친구의 무단침입사실을 알고 난뒤에 용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입장을 번복하여 고소,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 처벌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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