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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4.01.23

인테리어 업체 작업실수로 잘못된 부분으로 입주후 불편을 겪게 되었을 때?

기간을 지킨다고 인테리어 업체에서 날림으로하고 따지고나니까 수선한다며 입주후에도 공사등을 하면서 한달 이상의 시간을 입주를 못하게 되었을 경우.

업체에 따질수 있는부분으로 어떤게 있을까요?

업체로부터 정당하게 따질수 있는부분 경험담을 통해 조언받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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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인테리어업체 작업실수로 잘못된 부분은 수리요청하고 돈을 주면 안됩니다. 돈을주는순간업체는 먹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시공하자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업체와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대로 요구하고 시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전달 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반가운hy1004입니다. 업체의 잘못된 실수는 보강공사를 통해서 다 a/s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정당하게 요구하시면 왠만하면 다 들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