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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
21.08.21

공익과 관련된 판결에 대한 질문

사정판결은 본안심리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하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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