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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손해보험 보험계약대출 관련 질문

현재 본인 계약자로 장기손해보험 20년만기 가입되어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본인과 가족 한명 있고 제 계좌로 보험료 자동이체 출금되고 있습니다

  1. 피보험자 2명인데 현재 보험을 저 혼자 유지한채로 가족 1명을 분리 가능한지

  2. 보험계약대출이 존재하는데 현재 이자만 매월 내고 있습니다 피보험자 1명 제외가 가능하다면 보험계약대출 유지에 영향이 있는지(계약변경으로 인해 대출유지 안돼서 일시납 발생여부)

  3. 제외가 가능하다면 1명 제외 분의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지

    위 3가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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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로 가입된 보험상품으로 종피보험자 삭제는 가능 합니다.

    삭제하게되면 그 만큼 해지 환급금은 발생이 되며, 해지환급금은 액관대출금에서 상계처리가 될 것 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 2명을 유지하면서 한 명을 분리하는 것은 보험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피보험자 삭제는 가능하며 삭제 시 해지환급금이 발생하고 이 금액은 대출금에 상계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피보험자 변경과 별개로 유지 가능하며 대출을 갚거나 최소 금액으로 줄이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보험자를 제외하면 대출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 분리는 어려울듯하고요 .

    대출을갚고

    최소 금액으로 줄여서 유지하고 대출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