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가입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동일인 인데
보험가입자(조건에 맞을때 보험금수령자)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동일인 인데요,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제 삼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겠다는 변경신고를 하면 그대로 유효한가요?
제삼자란 가족중 다른 사람 명의로 납부, 친구나 지인 명의로 납부 하는것을 말합니다.
추후 가입자 본인의 형편이 호전되어 다시 납부자로 환원도 되는지요?
보험
보험가입자(조건에 맞을때 보험금수령자)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동일인 인데요,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제 삼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겠다는 변경신고를 하면 그대로 유효한가요?
제삼자란 가족중 다른 사람 명의로 납부, 친구나 지인 명의로 납부 하는것을 말합니다.
추후 가입자 본인의 형편이 호전되어 다시 납부자로 환원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