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마 사식서에 퇴직금 연장 지급 동의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할 때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를 한 경우에는 이 유예 기간을 넘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명시된 퇴직사직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음에도 본인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동의 또한 유효하기 때문에 퇴직금 등은 해당일에 맞춰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