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6월26일) 로부터 일주일후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제가 작성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에서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달뒤에 작성시켜주겠다 하셨습니다. (면접시 듣지못했던부분)
월급날짜도 말씀이 없으셔서 직접 여쭤보니 매 달 10일날에 급여해주신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7월10일까지 2주치분을 먼저 급여 받고 싶다했더니 6월25일 이전에 근무하지 않은 분들은 8월10일에 한꺼번에 급여해준다하셨습니다.
저는 6월13에 면접을 봤고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면접날 먼저 고지해주셔야할 부분 아닌가요?
생활비도 아예 없어서 적은돈이라도 먼저 받을수있냐 여쭤보니 가불신청은 3개월 뒤에 가능하대요.
그 외에 여러가지 회사에 대한 위생문제 및 여성신입차별 등등으로 사직서를 내고 무단퇴사를 했습니다.(7월4일)
노동청에 민원신고 후 회사측 총무팀사원님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급여를 해주신다 하더라구요 단, 퇴사 당일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요.
5만원이라 들은것도 사실 건강검진받다가 간호사분께서 어떤 금액이 써져있는 서류를 갖고 계시길래 검사비용이 드는것이냐 물어봤더니 대충 끄덕이셨습니다.
미리 설명 듣지못했지만 제가 싸인한 종이에도 적혀있었다니 할말은 없는데 너무 분합니다.
오늘 (7월17일) 한시간전 (15시10분) 에 급여를 해주신다 하셨는데 제가 급여를 받으면 민원신고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미 출석날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민원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