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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너그러운후투티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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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2

퇴직금 14일이내 미지급 관련

회사에서 퇴직을 진행하면서 퇴직금 안내를 받았는데

문자로 사직서? 같은걸 쓰게 되었어요.

퇴직금은 퇴사한날로주터 14일이라고 알고있어,

대수롭지않게 네라고 동의 진행을했는데 이제보니 익월 이라고 되어있는데..ㅠㅠ 이럴경우엔 제가 동의한 부분이라 익월 급여일로 14일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제대로 진행할수있는 방법이 따로는 없는걸까요ㅠㅠㅠ

당장 준비했던 퇴직도 아니고 회사측에서 부서이동요청을한거였고 이동자체가 불가능해 퇴사를 할수밖에 없던 상황이라 당장 다음달부터 전부 다 꼬이게 생겼는데 답답해 미치겠네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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