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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후투티212
너그러운후투티21222.08.12

퇴직금 14일이내 미지급 관련

회사에서 퇴직을 진행하면서 퇴직금 안내를 받았는데

문자로 사직서? 같은걸 쓰게 되었어요.

퇴직금은 퇴사한날로주터 14일이라고 알고있어,

대수롭지않게 네라고 동의 진행을했는데 이제보니 익월 이라고 되어있는데..ㅠㅠ 이럴경우엔 제가 동의한 부분이라 익월 급여일로 14일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제대로 진행할수있는 방법이 따로는 없는걸까요ㅠㅠㅠ

당장 준비했던 퇴직도 아니고 회사측에서 부서이동요청을한거였고 이동자체가 불가능해 퇴사를 할수밖에 없던 상황이라 당장 다음달부터 전부 다 꼬이게 생겼는데 답답해 미치겠네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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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합의한 기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회사측에 알리시어 지급일을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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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히 확인하시고 동의를 하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의 내용에 대해 동의를 하였으므로 문자의

    기간내에 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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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품 정산일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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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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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남은 금품 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14일 이후에 지급하겠다고 퇴직일 14일 이전에 합의하였다면

    이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정이자율 연 20% 이자는 붙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미 동의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등은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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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동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금품청산 지급기일을 연장하는합의로 보긴 어렵습니다. .

    • 익월 정기급여일로부터 14일 이내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를 잘못알고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 사용자에게 퇴직일부터 14일 이내가 법에 맞는 내용이라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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