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속기본 추가자료를 요청받았는데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진행 중입니다.
사장이 급여 지급을 회피하고 허위 진술을 유도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을 보유하고 있고, 노동청에서도 중요한 녹음 몇 개를 속기해서 제출해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2025년 3월 입사, 근로계약서나 어떤 서류도 작성한 적 없음
매월 급여일은 4일이지만, 4월 28일 사장이 전기세 명목으로 보냈다는 10만 원 외에 급여를 받은 적 없음
4대보험도 가입 안 되어 있다가 5월 초에 4월 1일자로 등록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월 소급을 위한 피보험자격 정정 접수 중
4월 17일 임금체불 진정 접수
4월 18일 통화:
사장에게 진정 사실을 알리자→ "왜 상의도 없이 넣었냐", "넌 일용직으로 일했다고 수정하거나 취소해라" 라고 말함그 후 사무실에서 사장과 합의로 3월 소급가입을 약속받고 진정을 취하했으나,
→ 5월 초 사장이 3월 소급가입은 어렵다며 4월 1일자로만 처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변경5월 11일 통화:
→ 제가 "3월 4일자로 보험 안 되면 못 받을 수도 있다던데요?" 라고 하자
→ 사장: "그건 내가 돈 주면 되는 거고, 4대보험은 천천히 해도 된다. 그냥 4월 가입으로 하자"6월 9일 통화:
→ 사장이 "4~5월만 일한 걸로 해서 이의제기하자", "3월은 급여 받은 걸로 하자", "서류 맞춰서 진행하자"고 말함
→ 사실상 허위로 근무기간과 급여를 축소 조작하려는 시도
3월부터 6월까지 통화 녹음 다수 보유 중, 진정 접수 시 이미 일부 제출함
6월 11일 노동청 출석조사 시 저만 출석, 사장은 추후 출석예정
근로감독관이 녹음본 중 주요 내용을 속기해서 제출하라 요청함
동료 직원도 제 증언을 해주겠다고 함
위 녹음들, 특히 “3월은 받은 걸로 하자, 4~5월만 일한 걸로 맞춰서 이의제기하자”는 발언들이
강력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사장 동의 없이 녹음한 통화들,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증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원 증언도 함께 제출하면 추가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가 없고, 4대보험도 늦게 가입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 입증력이 더 강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녹음 속기 제출 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