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주가?형편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서하고 약4개월후 임금을 주지않으면서 노동부에 고발하라고 하여,고발하였더니 프린터로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만들어 제출하였슴니다
고용주가 형식적이니 하면서 4명에게 근로계약서에 내용이없는 서식에 이름.주번.
주소.전번을 기록하고 하단에 싸인을 하였슴니다
1개월이 지났는데 임금을 주지않아 얼마를 언제 줄거야고 하니,알아서 준다고 하여 월급을 책정해라 하니 말을 하지않아 월200만윈 주라고 하니,알았다고 하였읍니다.
그후 4개월 동안 수차래 약속만 하고,공인인증서,otp등 갖은 핑게를 대면서 마지막엔 임금 받으려면 노동부에 고발 하세요,하여 노동부에 고발 하였더니,노동부에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시급8500원에 1개월 싸인까지 완벽 하게 작성된 처음본 계약서였습닏ㅏ
근로감독관에게 처음본 계약서라고 하니 경찰서가서 확인 받아오라고 하여 경찰서에 접수하였는 수개월 후 국가수에서 본인이 맞다고 온겁니다.경찰서에서 오라고 하여,고용인측3명이 나와 대질 신문을 하였는데,모두 거짓말을 하더군요.어처구가 없어서 고소 취하를 하고,수개월이 지나 검찰에서 나오라고 하여 방문하니 무고라고 하더군요.
현재 법원 재판중인데,고용주가 증인으로 나와서 99%거짓 증언을 하더군요.다음 재판에는 그자리에 있던2명과 없던 사람1명이 증언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법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국선변호사가 대변하는데,실망스러 말만 하네요.거짓말 탐지기 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카톡 ID:win5535로 알려 주세요.4개월 일해주고 돌아온것이 무고라는 재판의 피고라 하니 넘~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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