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형편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서하고 약4개월후 임금을 주지않으면서 노동부에 고발하라고 하여,고발하였더니 프린터로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만들어 제출하였슴니다
고용주가 형식적이니 하면서 4명에게 근로계약서에 내용이없는 서식에 이름.주번.
주소.전번을 기록하고 하단에 싸인을 하였슴니다
1개월이 지났는데 임금을 주지않아 얼마를 언제 줄거야고 하니,알아서 준다고 하여 월급을 책정해라 하니 말을 하지않아 월200만윈 주라고 하니,알았다고 하였읍니다.
그후 4개월 동안 수차래 약속만 하고,공인인증서,otp등 갖은 핑게를 대면서 마지막엔 임금 받으려면 노동부에 고발 하세요,하여 노동부에 고발 하였더니,노동부에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시급8500원에 1개월 싸인까지 완벽 하게 작성된 처음본 계약서였습닏ㅏ
근로감독관에게 처음본 계약서라고 하니 경찰서가서 확인 받아오라고 하여 경찰서에 접수하였는 수개월 후 국가수에서 본인이 맞다고 온겁니다.경찰서에서 오라고 하여,고용인측3명이 나와 대질 신문을 하였는데,모두 거짓말을 하더군요.어처구가 없어서 고소 취하를 하고,수개월이 지나 검찰에서 나오라고 하여 방문하니 무고라고 하더군요.
현재 법원 재판중인데,고용주가 증인으로 나와서 99%거짓 증언을 하더군요.다음 재판에는 그자리에 있던2명과 없던 사람1명이 증언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법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국선변호사가 대변하는데,실망스러 말만 하네요.거짓말 탐지기 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카톡 ID:win5535로 알려 주세요.4개월 일해주고 돌아온것이 무고라는 재판의 피고라 하니 넘~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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