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신고후 대표가 벌금 지급후 폐업하면 미지급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작년 4개월분 최저시급 미달급여와 4월달 급여를 지급을 못받아 대표한테는 연락안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cctv로 직원감시 정황도 있어 이런것까지 다 적어서 제출하였는데 대표가 벌금만 지급후 폐업하면 미지급 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고용·노동
작년 4개월분 최저시급 미달급여와 4월달 급여를 지급을 못받아 대표한테는 연락안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cctv로 직원감시 정황도 있어 이런것까지 다 적어서 제출하였는데 대표가 벌금만 지급후 폐업하면 미지급 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