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신고후 대표가 벌금 지급후 폐업하면 미지급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작년 4개월분 최저시급 미달급여와 4월달 급여를 지급을 못받아 대표한테는 연락안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cctv로 직원감시 정황도 있어 이런것까지 다 적어서 제출하였는데 대표가 벌금만 지급후 폐업하면 미지급 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되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고 형사처벌(벌금)을 받고 사업체를 폐업한 경우 근로자는 도산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최종 3개월 체불임금 중의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 + 간이대지급금이나 도산 대지급금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은 완료되는 것입니다. 민사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급여에 대하여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대지급금 이용 및 민사소송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였어도 미지급 임금의 지급의무가 소멸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폐업과 무관하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단 노동청 신고를 하였으므로 노동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됨에도 회사

    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돈이 없어 임금을 못지급 하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구 체당금)은 회사의

    도산이나 사업주의 임금 체불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