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기간완료 후 환불에 대해 문의합니다
필라테스 기간이 6개월인데 작년 12월에 끝났어요 근대 제가 중간에 아프기도 하고 입원도 해서 못간거여서
필라테스 측에서 올해 3월 까지 남은 회차 쓰자고 하셨는데
제가 그냥 남은 횟차 환불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평생교육원에 속한 필라테스라고
계약서 보여주며 이미 기간이 끝난거라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환불 안되나요? 12회차쯤 남았는데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질문자님이 기간 종료 전에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기간만료에 따라 환불이 불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이 동의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입원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등이 규정된 바 없고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만료되었으나 필라테스 측에서 올해 3월까지 기간연장을 하신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전체 회차를 기준으로 해서 남은 회차 만큼은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하시겠습니다.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전체 회차로 나눈 다음 남은 회차인 3회차 분만큼 환불요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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