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간 채권이 존재하는데 차용증서 작성후 공증하였고, 현재 아파트에 가등기 설정을 하였습니다. 상환기일은 8개월 정도 지난상태인데 본등기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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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도 등기신청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기의무자와 협력이 없는 경우는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