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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딩고39
깜찍한딩고39
22.07.06

지급명령 확정 판결 받았는데 그 후의 절차 궁금합니다.

지급명령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채무자 소유 명의로 아파트가 전세권자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경매 통한 강제집행 말고, 그 아파트를 받고 싶은데요.

채무자와 합의하면, 가능한지요?

그렇게 될 때, 채권자(매수인)은 취등록세를 매매로 계산해서 내게 되는 건가요?

전세가 껴있어서 변제에 모자르긴 한데,

그 부분은 공증을 받으면 될른지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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