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채무자 소유 명의로 아파트가 전세권자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경매 통한 강제집행 말고, 그 아파트를 받고 싶은데요.
채무자와 합의하면, 가능한지요?
그렇게 될 때, 채권자(매수인)은 취등록세를 매매로 계산해서 내게 되는 건가요?
전세가 껴있어서 변제에 모자르긴 한데,
그 부분은 공증을 받으면 될른지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시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면 우선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합의를 하면 가능하며, 매매로 계산해서 내게 됩니다. 미변제금에 대하여는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지급명령결정문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무방하나, 명확한 정리를 위해서는 공증을 받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에 대한 변제 방식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 합의에 따를 수 있으므로 아파트 자체를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형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 역시 채권자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합의할 수도 있겠지요..
공증(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을 받으셔도 되고 당사자끼리 합의서를 작성한 후 1부씩 보관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추후 다툼의 소지를 없애려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으시는게 좋겠지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소유권을 임의로 받을 수는 없고 강제집행의 절차로 인하여 경매에 따른 낙찰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임의로 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