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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딩고39
깜찍한딩고3922.07.06

지급명령 확정 판결 받았는데 그 후의 절차 궁금합니다.

지급명령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채무자 소유 명의로 아파트가 전세권자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경매 통한 강제집행 말고, 그 아파트를 받고 싶은데요.

채무자와 합의하면, 가능한지요?

그렇게 될 때, 채권자(매수인)은 취등록세를 매매로 계산해서 내게 되는 건가요?

전세가 껴있어서 변제에 모자르긴 한데,

그 부분은 공증을 받으면 될른지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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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시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면 우선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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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합의를 하면 가능하며, 매매로 계산해서 내게 됩니다. 미변제금에 대하여는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지급명령결정문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무방하나, 명확한 정리를 위해서는 공증을 받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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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에 대한 변제 방식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 합의에 따를 수 있으므로 아파트 자체를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형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 역시 채권자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합의할 수도 있겠지요..

    공증(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을 받으셔도 되고 당사자끼리 합의서를 작성한 후 1부씩 보관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추후 다툼의 소지를 없애려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으시는게 좋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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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소유권을 임의로 받을 수는 없고 강제집행의 절차로 인하여 경매에 따른 낙찰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임의로 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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