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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개개비275
파란개개비27523.04.30

부동산 직거래시 주의할점이 뭐가있을까요?

부동산 직거래시 계약서는 일반 부동산 가서 쓰면되나요?비용은 어떻게되나요?

또 직거래로 계약할시 주의할점은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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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시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두분이서 씁니다.

    간혹 부동산에서 대필 해주는 곳도 있긴 한데 최근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책임도 많이 뭍기도 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하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은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라 안해주는곳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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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하시더라고 대필료를 주시고 부동산가셔서

    계약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아파트라면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시고 거래대금은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로,

    일반 건축물이나 빌라라면 건축물대장상 위반 사항이 없는지 위반건축물 등재사항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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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거래시 중개사를 방문해 대필계약을 하시게되면 양당사자에게 약 10만원정도의 대필수수료를 받고 써주기도 합니다.

    직거래할때 유의할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다면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반듯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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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전입신고를 하시여 대항력 등을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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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시는 모든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권리관계나 주택내부상태등 계약당사자 모두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자체만 부동산을 통해 작성해도 되나, 재계약이 아닐 경우 대필만은 거절하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으나, 법무사를 통해 등기 및 계약서작성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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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필료를 지불하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법에 대필료에 대하여 명시해놓지 않아서 부동산마다 대필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직거래 시 등기부상 소유권자와 신분증의 인적사항, 계약서상 매도인 인적사항을 비교하여 매도인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상 불법건축물이 있는지와 실제 부동산에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매매 후 불법건축물이 적발되어 원상복구를 해야할 수도 있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담보책임에 의하여 비용부담을 하여 수리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약정으로 비용부담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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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시 당사자끼리 계약서를 쓰셔도되고 부동산에 대필비용 지불하고 쓰셔도되는데, 절차를 명확히 따르시길 바랍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직거래시 계약금,중도금 각 10프로 내외로 하시고 잔금시는 법무사를 끼워 쌍방대리하여 등기업무볼수있도록 협조구하심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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