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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여새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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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30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전세계약이고 4월중순에 계약만기 3월초에, 계약만기 7주전에 만기일에 퇴실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전 퇴실통보이후 3월중순경 이사갈집을 계약했구요

그런데 지금 살고있는집에 들어올 임차인을 아직 구하지 못한상태입니다. 임대인분은 새 임차인이 안들어오면 보증금을 못준다는입장이구요. 이제 3주정도 남아있는데 보증금 받을방법이 있을까요? 해지통보는 통화녹취를 못해뒀지만 통보일다음날 집 비밀번호랑 보낸 문자가 있구요 그 다음통화부턴 녹취했습니다만 별내용 없습니다. 집계약했으니 이 기간안에 나가겠다고 말씀드렸고 집나가기전에 계약부터하면 어쩌냐고 본인은 보증금 못돌려주는데 그럼 제가 손해본다 뭐 이런식으로 집주인이 뭐라했을뿐... 아니 계약일에 맞춰나가겠다는데 왜 제가 손해를 봐야하는지...

1. 계약만기시 새 임차인이 없어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건지 가능하다면 안된다는 집주인분께 말을 해야하는지.. 지금 임대인과 별로 연락하고싶지 않아서 가능한 연락안하려고합니다. 내용증명 이런거 안보냈는데 지금이라도 보내야할까요? 3주남았는데..

2. 퇴실시 보증금 반환이 안된다면 임차권등기를 하라고 하는데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퇴실 며칠전에 뭘한다 이런식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특약사항에 퇴실시 3개월전통보하라고 적혀있던데 2달전에 통보한게 문제가 될까요? 법적으로 통보기간이 정해져있는지 정해져있다면 특약사항이 법보다 우선시되나요?

4. 보증금지급이 늦어져 제가 손해를 볼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적게는 은행이자부터 크게는 새로 계약한집 보증금까지 손해가 발생할것같아서요..

아무리생각해도 보증금반환은 임대인측 책임인거같은데 왜 제가 스트레스받아야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ㅠ 독립후 첫 이사라 모르는것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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