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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여새211
신속한여새21121.03.30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전세계약이고 4월중순에 계약만기 3월초에, 계약만기 7주전에 만기일에 퇴실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전 퇴실통보이후 3월중순경 이사갈집을 계약했구요

그런데 지금 살고있는집에 들어올 임차인을 아직 구하지 못한상태입니다. 임대인분은 새 임차인이 안들어오면 보증금을 못준다는입장이구요. 이제 3주정도 남아있는데 보증금 받을방법이 있을까요? 해지통보는 통화녹취를 못해뒀지만 통보일다음날 집 비밀번호랑 보낸 문자가 있구요 그 다음통화부턴 녹취했습니다만 별내용 없습니다. 집계약했으니 이 기간안에 나가겠다고 말씀드렸고 집나가기전에 계약부터하면 어쩌냐고 본인은 보증금 못돌려주는데 그럼 제가 손해본다 뭐 이런식으로 집주인이 뭐라했을뿐... 아니 계약일에 맞춰나가겠다는데 왜 제가 손해를 봐야하는지...

1. 계약만기시 새 임차인이 없어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건지 가능하다면 안된다는 집주인분께 말을 해야하는지.. 지금 임대인과 별로 연락하고싶지 않아서 가능한 연락안하려고합니다. 내용증명 이런거 안보냈는데 지금이라도 보내야할까요? 3주남았는데..

2. 퇴실시 보증금 반환이 안된다면 임차권등기를 하라고 하는데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퇴실 며칠전에 뭘한다 이런식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특약사항에 퇴실시 3개월전통보하라고 적혀있던데 2달전에 통보한게 문제가 될까요? 법적으로 통보기간이 정해져있는지 정해져있다면 특약사항이 법보다 우선시되나요?

4. 보증금지급이 늦어져 제가 손해를 볼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적게는 은행이자부터 크게는 새로 계약한집 보증금까지 손해가 발생할것같아서요..

아무리생각해도 보증금반환은 임대인측 책임인거같은데 왜 제가 스트레스받아야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ㅠ 독립후 첫 이사라 모르는것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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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새임차인이 안 들어오면 전세금반환이 어렵다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이고, 임차인은 이와 무관하게 바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만료시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면 됩니다. 특약사항이 우선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 종료 2개월 전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셨으므로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2.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나,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따라서 현재는 계약 만기인 4월 중순에 임대차가 만료하는 것이 아니라, 4월 중순 임대차가 만료된 후 바로 해지통고를 하고 그 해지통고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4. 임대차가 종료된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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