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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딱새238
만약에 집으로 온 택배를 받았는데 그게 잘못온줄 모르고 그 안에 내용물이 음식이여서 먹었으면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고의로 그런게 아니라 잘못와서 받아도 처벌 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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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나, 잘못 배달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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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이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로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