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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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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기간 동안 회사에서 저의 동의없이 컴퓨터를 포렌식 했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정직을 받은 상태로 정직 기간 중에 회사에서 제가 쓰던 컴퓨터를 포렌식 해

거기서 나온 정황들로 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저와 동의 없이 실행한 일인데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나요?

컴퓨터는 회사 소유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취득하여 문제 삼고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정직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회사 컴퓨터라는 점에서 포렌식을 진행한 경우에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문제 삼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회사 소유의 업무용 컴퓨터라 하더라도 정직 기간 중 근로자 동의 없이 포렌식을 실시하는 행위가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사용 목적과 범위, 사전 고지 여부, 조사 필요성에 따라 위법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개인적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탐색한 경우 사생활 침해 또는 개인정보 침해로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업무용 기기는 회사 소유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사적 영역이 혼재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관리권과 근로자의 인격권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며, 명확한 내부 규정, 조사 목적의 정당성, 최소침해 원칙 준수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무제한적 포렌식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 수사 또는 분쟁 대응 전략
      포렌식 실시 전 사전 고지나 동의가 없었고, 조사 범위가 업무와 무관한 개인 파일이나 기록까지 포함되었다면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정보보안 규정, 포렌식 대상과 방법, 확보 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압박 수단으로 사용된 경위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이미 확보된 자료의 사용 중단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노동·민사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정당한 감사·조사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