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라도 법률상은 별개의 주체이기때문에 부부 일방의 채무에 대해서
배우자가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분 명의의 채무에 대해서 작성자분 명의의 전세보증금을
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체동산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집에 있는 물건들은
공유로 추정하기때문에 압류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배우자의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한쪽으로 몰아줄경우
통상적인 재산분할의 정도를 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추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