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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ace78
terrace7821.06.08

배우자 채무로 인한 내 명의 전세금대출 압류 가능 한가

배우자의 채무로 인해 채권자가 내 명의의 전세금 압류 가능한가요? 유체동산은 어디까지 가능한지요

결혼전 채무와 결혼 생활중 처가 부모형제 위해 채무 발생

조울증으로 인한 과소비로 채무 추가 증가

가정을 위한 대출은 전혀없음 양육비,주택관련,교육비등

이런사실을 알고 협의이혼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혼해도 5년간 뭘 본다는데 이혼하면 끝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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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가사채무가 아닌 한 압류는 어렵습니다. 유체동산의 1/2은 배우자 소유로 볼 수 있어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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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질문자분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분 배우자의 채권자가 질문자분 명의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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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채무자가 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라면 질문자님이 연대책임을 지므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까지 완료되면, 배우자와의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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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라도 법률상은 별개의 주체이기때문에 부부 일방의 채무에 대해서

    배우자가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분 명의의 채무에 대해서 작성자분 명의의 전세보증금을

    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체동산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집에 있는 물건들은

    공유로 추정하기때문에 압류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배우자의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한쪽으로 몰아줄경우

    통상적인 재산분할의 정도를 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추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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