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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산양13
소중한산양1324.02.20

이 일 교육청 학폭 신고나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사이가 정말 안 좋은 친구가 있는데 중학교때 이친구가 뒷담으로 저랑 제 친구들을 학폭 신고했고 별 것도 아닌 일을 증거도 없고 친구한테 들어서 신고했습니다. 그걸로 저는 이 친구한테 사과하고 이 일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학생부 선생님께서 이 일은 영원히 끝난거고 이 일 이후는 새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고 이 친구랑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위 사진은 그친구가 저에 대해 제 친구한테 말한 내용입니다.


위사진속 초성은 제 이름 초성입니다. 에스크라는 공개적인 공간에서 저를 언급했습니다. 제 친구랑 대화한 사진을 보면 에스크속의 초성이 저라는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봐도 저 카톡내용의 가려진이름은 저이고, 주변 친구들도 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 경우 학폭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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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안은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1. 신체적 폭력: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

    2. 언어적 폭력: 욕설이나 비하 발언 등의 행위

    3. 사이버 폭력: 인터넷이나 SNS 등을 이용한 폭력 행위

    해당 사안에서는 친구가 공개적인 공간에서 작성자 분을 언급하고,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언어적 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학교나 경찰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학교나 경찰은 신고를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합니다.

    3. 학교나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한 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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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친구들이 보기에도 본인인 줄 알 수 있고


    본인과 같은 반이 된 걸 불쾌하다고 공언하고 다닌다면 학폭위 신고대상이 될 순 있으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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