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생님의 폭언 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고3 올라가는 여고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고2 때 학교폭력을 당했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불안장애 흔히들 아시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겼었어요
이거 때문에 한달정도 학교도 못 나갔구요
그래서 학교폭력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 친구가
반성 하는 것 같아 진단서 까진 안내고 마무리했습니다
그 친구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이게 맞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 뒤에 가해자의 담임쌤(남자체육쌤)이
저만 부르시더니 하시는 말이
"니가 생리를 해서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하니까 예민해서 너가 그렇게 받아들인거지 니 나이에 어떻게 정신병이 생겨? 공황장애는 무슨 공황장애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곤 저에게 가해자한테 가서 무릎꿇고 빌라고 했어요
이 얘기를 차마 부모님께는 못 할 것 같아서
말을 아직 못했어요
그 뒤로 결국 가해자는 학교에 난 소문 때문에
자퇴했어요
쟤가 자퇴 한 뒤로 그 선생님은 저만 차별했습니다
넌 정신이 아프다는 식으로 매번 말하고
장신이 나약하다니 뭐니 자꾸 개소리를 짖걸엿습니다
이런 말을 가한 선생님은 처벌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며, 가능하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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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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