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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도요41
고마운도요4124.02.11

학교선생님의 폭언 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고3 올라가는 여고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고2 때 학교폭력을 당했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불안장애 흔히들 아시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겼었어요

이거 때문에 한달정도 학교도 못 나갔구요


그래서 학교폭력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 친구가

반성 하는 것 같아 진단서 까진 안내고 마무리했습니다

그 친구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이게 맞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 뒤에 가해자의 담임쌤(남자체육쌤)이

저만 부르시더니 하시는 말이

"니가 생리를 해서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하니까 예민해서 너가 그렇게 받아들인거지 니 나이에 어떻게 정신병이 생겨? 공황장애는 무슨 공황장애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곤 저에게 가해자한테 가서 무릎꿇고 빌라고 했어요

이 얘기를 차마 부모님께는 못 할 것 같아서

말을 아직 못했어요

그 뒤로 결국 가해자는 학교에 난 소문 때문에

자퇴했어요

쟤가 자퇴 한 뒤로 그 선생님은 저만 차별했습니다

넌 정신이 아프다는 식으로 매번 말하고

장신이 나약하다니 뭐니 자꾸 개소리를 짖걸엿습니다


이런 말을 가한 선생님은 처벌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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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며, 가능하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위와 같은 교사의 폭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