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고소 당할만한 사유인가요, 고소 당하면 합의금 얼마정도인지

워홀녀에관한 내용의 릴스에서 거른다는 사람한테 단 댓글이 있었는데 욕설 포함 전혀 없었습니다만 갑자기 디엠이 와서 상대가 욕을 하길래 처음엔 오해를 풀려고 하다가 패드립을 하기 시작해서 저도 수위높은 패드립을 했습니다 저급하지만 적겠습니다 불편하신분들은 보지 않는걸 추천해요 ”니금마 창녀 개련아 니엄마보지 씹창나서 니 낳을때 걷다가 니 철퍽하면서 바닥에 떨어져서 지능이 많이 딸리나봐…“ 라고 하였고 통매읍으로 고소 한다는데 제가 저 상대를 성희롱 목적이 아닌 모욕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정이 격해졌고요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적 발언이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모욕적인 목적으로 한 말이라고 보여질 여지가 많은 상황입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 고소가 된다면 성적인 목적이 없었고 모욕의 목적으로 한 발언이라는 점을 중점으로 변론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