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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바구미254
심심한바구미25419.07.01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는데,산재 적용 받을수 있나요?

일하는 중에도 간간히 약한 통증이 있었긴 했지만, 퇴사후에도 근육 과다사용의 누적이 있어서 그런지 손목이나 어깨 통증 혹은 발목 통증이 계속 와서 병원에 갔다오니,인대나 근육이 놀라서 그런것이라고 한다면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산재 적용가 적용이 된다면 언제까지 가능한건지도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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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문명환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법 제88조에 따라 이 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의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단일 기준 3년이내까지는 산재신청이 가능하지만 늦게 신청할 수록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우므로 서둘러서 신청하길 조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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