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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7

퇴사를 한 후에 몸이 아플때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한 후에 몸이 어디가 안 좋아 일하는 도중에 다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런 판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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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8.17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근로중에 부상이나 질병을 이유로 한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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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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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중에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퇴사 후에 발견하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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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 또는 사고에 관하여 근로자가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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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사고로 부상을 당했으나 본인이 부담해 치료를 하였거나 공상 처리를 한 경우에도 퇴직 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의 경우 요양급여 신청은 사고로 인해 부상이 발병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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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에도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상병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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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했더라도 재직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라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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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질병 또는 부상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재직 당시에는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의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산재신청을 할 수 없었는데 퇴직 이후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된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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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처리는 사유 발생 후 3년 이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를 한 후 몸이 아프거나 증상이 나타난다면 산재처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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