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질병 또는 부상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재직 당시에는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의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산재신청을 할 수 없었는데 퇴직 이후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된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