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한 후에 몸이 아플때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한 후에 몸이 어디가 안 좋아 일하는 도중에 다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런 판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근로중에 부상이나 질병을 이유로 한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중에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퇴사 후에 발견하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 또는 사고에 관하여 근로자가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사고로 부상을 당했으나 본인이 부담해 치료를 하였거나 공상 처리를 한 경우에도 퇴직 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의 경우 요양급여 신청은 사고로 인해 부상이 발병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에도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상병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했더라도 재직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라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질병 또는 부상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재직 당시에는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의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산재신청을 할 수 없었는데 퇴직 이후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된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처리는 사유 발생 후 3년 이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를 한 후 몸이 아프거나 증상이 나타난다면 산재처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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