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병원 치료비)는 회사에서 받았는데요 요양급여를 제외한 휴업급여만 따로 신청할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먼저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승인되면 휴업급여를 이어서 신청할수 있다고 봤었는데요 지금은 병원 치료비는 따로 받은 상황이어서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 신청 후 인정된다면 회사에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이 가능할 수 있거나 회사에서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휴업급여를 별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양으로 인해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자로서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것 이외에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원비는 요양급여에 대한 부분이므로
휴업급여는 정상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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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를 제외한 휴업급여만 따로 신청할수 있을까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신청을 하면서 회사가 요양비를 지급하였음을 기재하는 경우 요양급여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으며, 휴업급여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등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요양급여와 별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병원비를 준 경우라면 병원비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가 승인된 이후에 회사가 직접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나면 요양급여 부분은 회사에서 치료비를 받았으므로 지급되지 않고 휴업급여 부분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초요양신청서를 내고 회사에 요양급여 대위 청구를 하라고 하면 됩니다. 휴업급여는 산재 승인 후 따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