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는 주택을 임대하며, 세입자와 반려동물(강아지)을 키우지 않은 것으로 상호간 협의 했습니다.(계약서에 명시)
그러나, 최근 세입자의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인물이, 주말 이틀 동안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같이 지낸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세입자에 항의하니, 세입자는 당당하게 위와 같은 형태로 강아지가 일부기간 머무는것은
강아지를 키우느것이 아니라고 항변하며, 계약파기 사항이 아니라 당당히 주장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해석인가요?
부모님의 스트레스가 심하시네요.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