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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개미새212
털털한개미새21222.02.26

세입자 반려견 키우는 문제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주택을 임대하며, 세입자와 반려동물(강아지)을 키우지 않은 것으로 상호간 협의 했습니다.(계약서에 명시)

그러나, 최근 세입자의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인물이, 주말 이틀 동안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같이 지낸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세입자에 항의하니, 세입자는 당당하게 위와 같은 형태로 강아지가 일부기간 머무는것은

강아지를 키우느것이 아니라고 항변하며, 계약파기 사항이 아니라 당당히 주장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해석인가요?

부모님의 스트레스가 심하시네요.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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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취지를 보면 집에서 강아지를 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몇시간도 아니고 이틀간 강아지를 데리고 있다면 이는 키우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계약파기 사유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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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의 해석에 따르나,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다는 계약내용은 기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반려동물을 임대차목적물에 데리고 있지 않겠다는 약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약위반 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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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와 같은 사항에 일일히 법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려견을 직접 기르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이 아닌 자의 반려견이 일정시간만 머무는 것 자체로는 위 특약사항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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